반응형
프리랜서 개발자이자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나도 소상공인일까?
정답은 'YES'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고,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라면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사용 가능한 항목,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담경감 크레딧'이며, 전기·수도·가스요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도 납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매출 기준: 2024년 혹은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업종 조건: 유흥업·사행성업 등 일부 제외 업종은 미대상
- 복수 사업체 보유 시: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이 신한카드 중 보유 중인 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에 크레딧 자동 등록
- 지원 항목을 카드로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차감
- 신용카드: 카드 요금에서 차감 / 체크카드: 계좌 인출 없이 결제 완료
❙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 카드사 확인 → 신청 → 지원심사 → 크레딧 지급 순으로 진행
- 정상 이용 가능한 신한카드 필요 (신한BC, 법인, 가족카드 제외)
❙ 신청 기간 및 5부제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18시
- 2025년 개업자: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5부제 운영: 7/14~7/18,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예: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3 → 7월 16일(수) 신청 가능
❙ 크레딧 사용처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 지방세 메뉴에서 수도요금 납부 가능
❙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채팅상담: 부담경감크레딧.kr (24시간 채팅 가능)
❙ 마무리 정리
요약하자면, 프리랜서 개발자이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소상공인도 충분히 해당되는 제도이며,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책입니다. 특히 매출이 크지 않은 1인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청 사이트: https://credit.sbiz24.kr
반응형
'경제・제도 | 밸런스를 잃지 않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크로소프트 6,000명 감원|AI 전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0) | 2025.05.14 |
---|---|
2025 민방위 사이버교육 방법|과태료 없이 끝내는 체크리스트 (0) | 2025.04.21 |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이라면? 2025년 준비 체크리스트 총정리 (1) | 2025.04.21 |
모르면 손해보는 세금 환급 꿀팁 TOP3 (0) | 2025.04.16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수수료 없이 간편 신청하는 법 (0)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