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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임대소득자, 배당·이자 수익이 있는 사람까지 모두 대상이 되죠. 처음 신고한다면 막막할 수 있지만,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및 기간
- 신고 대상: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임대·배당·이자·연금 등 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 준비해야 할 자료
- 1년간의 수입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입금 내역 등)
- 비용 증빙 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용 카드 등록 내역 등 추가 필요
※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영수증으로 받아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내 신고 유형 확인하기
- 단순경비율: 매출 적은 소규모 사업자 대상, 계산 간단
- 간편장부: 회계 지식 없이도 수입·지출 정리로 신고 가능
- 복식부기: 일정 매출 이상 또는 전문직은 의무 대상
※ 신고 유형은 국세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가입 및 인증 준비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필요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손택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Google Play)
아이폰 (App Store)
5. 신고서 작성 & 제출
- 기본정보 → 소득 내역 → 경비 내역 → 세액 계산 순서로 입력
-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신고 완료
6. 세금 납부
- 신고 후 홈택스, 카드, 계좌이체, ARS 등으로 납부 가능
7. 추가 팁 & 주의사항
- 사업 시작 전 쓴 창업 비용도 관련 영수증이 있다면 경비 인정 가능
- 전문직은 신규 개업자라도 복식부기 의무
-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 부과 가능 (무기장 가산세 등)
- 복식부기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 혜택 있음 (최대 100만 원)
❙ 요약 체크리스트
- ✓ 1년간 소득·지출 정리 + 증빙 확보
- ✓ 내 신고 유형 확인
- ✓ 홈택스 로그인 준비
-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 산출세액 확인 → 납부
- ✓ 필요시 세무 전문가 상담
❙ 마무리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소 낯설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충분히 셀프 신고도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신고 유형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챙겨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앞으로 ‘간편장부 정리법’, ‘홈택스 실전편’ 같은 후속 글도 함께 발행될 예정이니 북마크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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